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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스톱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문제는 “가족 지인 해외문자 추심' 막지 못하면 불가능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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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차단, 대출금리 인하 등 그동안 피해자들이 목 놓아 기다리던 조치들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발표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건 안될텐데 하는 점이 보인다. 바로 '추심 중단'이다.

90%가 해외문자인데,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는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다. 지인추심의 90% 이상이 해외문자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쉴 새 없이 날아오는 협박성 문자.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수치심 유발 메시지들.

 

그런데 이번 금융위 발표에는 이 '해외문자 추심'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SNS 계정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인 해외발신 문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추심을 막지 못하면 법의 도움을 받기보단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법사채업자에게 굴복할 것이다, 

 

불법추심 해외문자 차단 시스템, 사활을 걸어야 

가장 시급한 것은 해외문자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불법업자들은 이를 '문발(문자발송)'이라 부르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경로를 찾는 식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차단할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우회로를 찾는 업자가 나타나겠지만, 그 수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금감원은 사실 이미 통신사와 MOU를 맺고 불법추심 해외문자를 차단하긴 하였다.

그러나 문자의 상단내용을 수신자가 볼수 있게 하였고 업자들은 상단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보내 불법추심을 진화시켰다.

해외에서 추심이란 단어가 들어간 문자가 올일이 있겠는가? 간혹있더라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여 수신자가 볼수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AI가 답이다. 추심이란 단어를 안쓰는 경우도 많다. 명예훼손성이나 음란문자도 걸러야 한다. 어쩔수 없다. 더 이상 해외문자 밀애는 없다.

 

SNS 추심도 넘어야 할 산

해외문자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추심이다. 비실명 계정을 동원하고 해외문자로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유인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이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속한 계정 정지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제도는 좋다, 하지만 실효성이 관건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방향성 면에서는 옳다. 원스톱 지원, 계좌 차단, 금리 인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보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불법추심 시스템을 막아야 우리가 만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722개정을 지켜낼 것이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722 발의 국회의원 정태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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