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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금융당국 '채무자대리인제도' 개선안, 실효성 의문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2:08:51
  • 수정 2026-01-21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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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즉각 대응 한계
  • ┗ 경기도 사례처럼 변호사 외 즉시 협상 인력 확충 필요

금융당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으나, 변호사 중심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과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하지만 변호사 인계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불법추심으로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신청 창구도 기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까지 확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선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혈세로 고임금의 변호사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라고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말했다. 

변호사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즉시 협상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진흥 실장은 "기간제 공무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적 협상을 할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과거 실패를 경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피해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첫 단계"라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으나, 즉각적인 대응력 강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넘어 경기도 사례처럼 변호사가 아닌 인력을 활용한 즉각적인 협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변호사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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