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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민생상담소 개설 2개월 만에 430여건 민원 폭주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6:25:52
  • 수정 2026-01-21 1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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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추심 의심 사례 21% 달해... 생계비 통장 압류 심각
  • ┗ 대부업법 재개정 필요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금지 조항등 필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운영 중인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개설 2개월 만에 430여건의 상담신청을 받으며, 채무 취약계층의 불법 추심 피해 심각성이 드러났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상담 민원 중 추심 관련이 23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21%에 달했다. 민원 내용은 생계비 이하 통장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소액 임차보증금 압류, 욕설, 가족 괴롭히기, 불법 차용증 강요와 협박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이하 통장이나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돼 있지만, 채권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압류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다수의 취약계층이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압류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생상담소 책임의원인 김용만 의원은 "생계비 이하의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 해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부업법 개정에서 중요하게 빠진 것이 지인과 가족 연락처 등 비상 연락망 제공금지와 대부업법상 금리위반 고금리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사채피해자들은 "나 자신은 싸울 수 있어도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응센터는 합법 대부업체처럼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 시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수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실제 불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불법대부업체가 고금리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응센터는 "고금리 유인상담을 모니터링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처벌해야 불법사채 시장의 유인광고를 근절할 수 있다"며 "생계비 통장 압류 문제도 압류금지 통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번 민생상담소의 사례를 통해 "정부는 압류금지 통장 등 서민 보호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부업법을 재개정해 지인·가족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연락처 요구금지와 고금리 유인상담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용만 의원의 생계비 압류 해제 신속 처리 협의는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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