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개한 연 15,248%라는 충격적인 이자율 사례는 불법사채 시장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정한 불법사채 원리금 보호 연 60% 기준을 연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다.
국회는 법정금리(20%)의 3배인 6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무지에 빠진 일반 채권자의 원금 정도는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법정금리의 5배인 100%로 올렸다. 누가 선의로 연 100%의 이자를 받으려 할까? 이는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불법사채 시장을 인정하는 처사다.
불법사채 업자들이 말한다. "나쁜 일인 줄 알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 이들이 활개 치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인과 가족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제공 금지 조항이 없어 불법추심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한 불법대부업체가 합법업체인 양 광고하고 상담에서 불법이자를 요구해도, 실제 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적 공백이 불법사채 광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고금리 유인상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급하다.
금감원의 대응도 문제다. 불법추심으로 지인관계가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복잡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2~3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불법사채 피해신고에 즉시 개입할 인력을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확충하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불법사채 시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악이다. 15,000%에 달하는 살인적 연체이자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연 100%라는 기준은 사실상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그레이존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불법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를 금감원에 집중해놓고 이시간동안 제대로된 대책 조차 못해놓는 금감원에 실망할 뿐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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