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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디지털 시대 대응 시급... 서민금융 제도 보완 필요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6:30:54
  • 수정 2026-01-21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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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불법추심 피해 심각... 가족·지인 대상 해외 SNS 협박 규제 강화해야
  • ┗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금지 법제화 시급... 피해자들 "가족 추심 두려워 신고 못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과 국회의원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침체, 금융환경 디지털화로 취약채무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특히 해외 SNS를 통한 가족·지인 대상 불법추심이 피해자들의 최대 고통으로 지목되며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 8법 △채무자회생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서민금융 8법’에 대해 법령 현황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기회 확대 △과도한 금리와 불공정 대출관행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불법추심 방지와 채무자 인권보호 강화 △법률 간 정합성과 연계성 강화 등 종합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불법추심과 악질추심 문제는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상승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불법사채의 불법추심 양상은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불법추심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본인보다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추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외 발신 문자나 해외 SNS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 의하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버티고 싸울 수 있지만,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서워 신고도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에 차명 계정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국내 수사기관이 이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법집행이 미치지 않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 플랫폼과의 MOU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인 대부업체의 지인과 가족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어 불법사채업자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이를 추심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발표에서는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의 99%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합리적 추론도 제시됐다. 이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적발 시스템도 함께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채무조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제적 실패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불법사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 제도의 실효성 있는 보완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불법추심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추심은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가족과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공조,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추심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8법의 보완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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