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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불법사채업자 세금탈루 의혹과 불법사채 대포통장 추적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6:33:00
  • 수정 2026-01-21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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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억 대출에 두 달만에 8억원 이자 수취... 국세청 조사 미진 주장
  • ┗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국세청 "불법사채 근절 위한 대포통장 즉시 규제 강화해야“

제보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20억원을 A법인에 대여했다. 같은 해 10월 A법인은 10억원을 네 번에 걸쳐 상환했고, 11월에는 보증인인 정 모 씨가 20억원을 상환했다. 30억원에 대한 이자 8억원도 정씨가 같은 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 씨가 이자 8억원을 현금 및 수표로 받으며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다.

 

조씨는 그 동안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았던 인물로 유명하다. 조씨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이나 공사에서 창호나 부엌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가구 등의 납품을 발주 받는 형태의 사업도 진행했다. 특히, 그는 대부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이자제한법상의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율로 사채업을 하고 세금도 탈루한 것이 의심 된다"며 "지난 1월 국세청 조사국에 제보한 후 현재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악덕 불법 고리대금업자를 수수방관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탈세처벌은 탈루한 세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납세하지 않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혹은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탈루한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대한민국 세금 지킴이 국세청의 활약성은 너무도 많은 보도와 매스컴에서 다뤄져 왔다"며 "제보자의 자료에 명확성이 조사 시간을 좌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러한 고액사건들도 중요하지만 불법사채 소액사건들이 대포통장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사채 사건의 마지막 보루인 국세청이 대포통장 추적에 대한 즉시적이고 시스템적인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포통장은 불법사채업계의 핵심 도구로, 대포폰, 대포유심과 함께 불법추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불법사채 시장은 이러한 도구들을 기반으로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구조다.

 

특히 소액 불법사채 거래의 경우 대포통장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사채대응센터는 "국세청의 세금추적이라는 고유 권한을 통해 대포통장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적한다면, 불법사채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불법사채 시장의 근본적인 추심 메커니즘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포통장 즉시 규제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필수적인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불법사채대응센터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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