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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사채가 기자까지 우롱하는 현실,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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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 250529

세계일보 김건호 기자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취재한 지 일주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충격적이다. "김인호는 성폭행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기자까지 우롱하는 이들의 만행 앞에서,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언론까지 우롱하는 불법사채의 현주소

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목해 불법추심을 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선다. 피해자의 휴대폰 주소록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기자 번호까지 확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은 이미 조직범죄의 양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불법사채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언론 보도 자체를 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 기자까지 우롱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안하무인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불법사채시장이 18년도 기준 연간 7조원 규모라고 한다.

다른 범죄들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범죄로 불법사채업자들이 옮겨가는 실정이다. 남미 마약카르텔의 판검사 언론인 살해가 모두 경제력과 범죄에 대한 무자의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가에 심각한 위협임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범죄자들이다.

 

정부기관들의 현실과 한계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은 "해외발신·대포통장으로 범인 검거 어렵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수사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시스템을 준비해줘야 하는 일이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담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수사보조 업무라도 담당할 인력만 준비되면 우리 경찰은 얼마든지 불법사채 사건 검거를 해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현재 0.8%에 불과한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을 대폭 높여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해외발신 문자나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라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셋째,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합법 광고로 유인 후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 신설이 필요하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기자까지 우롱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만행 앞에서,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진정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금융문제에 금감원은 책임의식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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