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접수된 불법추심 상담이 연 600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됐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경제적 착취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성매매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 600건, 빙산의 일각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추심 관련 상담이 1,768건 접수됐다. 2021년 549건에서 2023년 671건으로 22%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한 곳만의 수치이므로 전국 규모로는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들의 선불금 제도와 불법사채업자들의 이중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신고를 꺼려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불금의 법적 허상
성매매업소의 선불금은 법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민법상 불법적 목적을 위한 급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를 모른 채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런 법적 무지를 악용해 선불금을 빌미로 여성들을 통제한다. 일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채무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선불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돈임에도 여성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업주들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신고하겠다"는 궁극의 협박
불법사채업자들은 성매매의 불법성을 빌미로 악질적 추심을 가한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실제로 수십만원을 빌린 여성이 한 달 만에 원리금이 폭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로 신고를 꺼린다.
법적 사각지대의 악용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을 조언하지만, 이는 사실상 성매매 사실의 자백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매매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여성들이 법적 무지로 인해 불필요한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신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추심 신고 시 성매매 여성의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부존재 소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선불금이나 불법사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중 착취를 끝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불법사채 피해는 성적 착취와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이중 착취다. 선불금의 불법원인급여 성격을 모르는 무지와 성매매의 불법성을 악용한 협박이 만든 비극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연 600건의 상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며 "신분보장제와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지급의무가 없다. 이 간단한 법적 사실을 알리고 면제부와 신원보호 그리고 업주를 처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
적극적 홍보와 신분보장과 법률지원을 통해 이중 착취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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