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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스팸과 협박문자 금감원 차단 확대약속의 결과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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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팸문자 차단을 원하냐고 불법추심문자를 그대로 보내버린 금감원 시스템
  • ┗ 너무 이른 실망인가? 시행착오 정도는 기다려 줘야 하는가?

불법사채 피해님 이미영님 지인이 받은 불법추심 문자를 차단했다고 지인에게 여과없이 금감원이 약속한 시스템이 보낸 문자이다.

[Web발신]

LG U+ 스팸차단서비스/차단문자 1건

■ 차단된 문자

 - 이미영 88년생 인스타에 개인정보팔고 사채쓴증거영상 인스타아이디 ***** 확...

■ 차단된 문자 확인방법

 - U+스팸차단앱(https://spamcop.uplus.co.kr)

■ 유의사항

 - 스팸차단서비스는 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무료 부가서비스입니다. 

 - 차단된 문자의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U+스팸차단앱에서 스팸허용 메뉴를 이용하시면 해당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스팸문자 차단 정책에 의한 차단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부가서비스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다수의 스팸/스미싱, 불법대출광고 등의 문자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 차단내역 알림은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후 30일 동안만 발송되며,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알림이 중단(OFF) 됩니다. 계속 수신을 원하실 경우 U+스팸차단 앱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자동으로 스팸 차단내역 알림 설정이 중단(OFF) 되어도 다른 기본설정과 차단/허용 등의 개인설정은 유효합니다. 

 

 

최소한 불법사채 키워드 그것도 해외문자 정도는 차단해줄 피해상황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문자는 걸려졌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불법사채 시장의 90%이상이 카톡업자임에도 카톡업자 사건을 받은지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을 맡을 변호사가 피해민원건에 비해 역부족이란 사실을 스스로도 개탄만하면서 다른 해결방안 하나 내놓치 못하고 수년째 이다.

꼭 채무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더 투입하여 즉시 협상해주고 불법채무를중재만 해주어도 이 트래픽은 개선될 것이다.

꼭 변호사만 할 일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복지재단은 공무원들이 직접 불법사채업자들과 햡사을 벌이고 법정이자를 넘은 이자초과분까지 받아내주고 있다.

이런 문제로 금감원에 신청하는 불법사채피해자들은 2~3주 대기기간을 거쳐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나 결국 그사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은 발생해서 만신창이가 되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유료 해결업체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즉시 불법사채업자와 협상을 벌이며 바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 이다.

불법사채 해결 유료 사업자들은 모두 금감원이 만든 결과물이다.

불법적인 사기행각을 일삼는 일부 해결업체 때문에 모든 해결업체를 욕할일이 아니다. 최소한 금감원은 그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통계를 보면 불법사채 피해님들이 제공하는 채무내역은 95%이상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

금감원은 채무내역 증빙 요구 보다는 바로 즉시 불법사채 해결과 중재에 응할것이 옳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

사채 생존 훈련상황 감독관인가? 개입이 필요하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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