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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불법이자와 추심 대응하기와 조율.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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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사채 근절은 신원확보가 관건
  • ┗ 일수업자 합의 금액절충 종결시 대부업 공소시효 넘겨 미납금에 5년이자까지 청구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의 설명이다.


일수는 원리금을 보통 60~100일동안 나눠 갚는 대출이다.

매일매일 받기도 하지만 보통은 7일단위로 받는다.

대출금을 줄 때 대면 일수는 현금으로 주고 채무자 본인의 체크카드를 요구해서

입금하면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채무내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탈세를 한다.

 

비대면 일수는 대포통장으로 입출금을 한다.

 

일수는 보통 수수료를 10% 떼고 일주일 이자를 선으로 공제한다.

대면일수는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받아서 공증할 준비를 해놓는다.

비대면은 온라인상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받는다. 공증은 못한다.

 

대면일수는 추심을 할시 방문추심도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나 무섭다.

비대면 일수는 방문추심이 거의 없다.

 

이들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넘어선 이자이다. 즉 대부업법 위반 금리이다.

방문추심을 할 경우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112신고를 하여 그들의 신원파악을 하는방법으로 이들을 형사고소 하겠다는 압박으로 조율을 볼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하기엔 무리가 있다.

일수업자들도 산전수전을 다겪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채해결을 해주는 전문회사나 시민단체등에 맞겨 도움을 받게된다.

 

사채해결 전문가들은 일반 급전업자와 다르게 일수 업자는 법정이자를 넘어선 금액은 상당부분 돌려받거나 근소하다면 종결을 지을수 있다. 그리고 기간조율도 급전에 비해 여유를 요구할수 있다.

신원파악이 비교적 용이하기에 형사소송 압박을 하시 일수업자들이 많이 협력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수 업자 특유의 돈계산을 헷갈리게 하는 수법으로 우기기에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다.

 

다만 문제는 종결을 조율협상을 해서 금액등을 줄인후 변제시 일수업자 상당수가 나중 수년후 금전대차 공정증서 금액을 기준으로 미납원리금을 주장하며 추심을 신용정보사에 맞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대부업법 위반 공소시효를 지나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민사적 주장을 허위로 하는 것이다. 현금거래와 채무자통장 거래 또는 대포통장 거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특히 일수업자는 전문가에게 맞겨야 한다.

협상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류폐기와 채무종결 문서를 어떻게든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채무자나 불법사채업자 경력으로 사채해결사업인 일명 솔루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비전문가에게 일수를 맞겼다가는 나중 문제 발생 소지가 너무도 크다.

 

일수전문 해결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자영업 서민들 입장에서 일수는 다른 사채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고 금리도 저렴한 편이란 인식이 있다. 허나 어느 경우도 불법이자를 받는 이상 지금처럼 법과 사회를 무서워하게 해야할 것이다. 눈치라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급전업자 즉 카톡업자들도 이렇게 되려면 신원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발 다는 못잡아도 불법사채가 만연되는 지경 까지는 안되게 되길 정부에 바란다.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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