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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개인돈 대환사기 심각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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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돈 수십곳을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법정금리로 수천만원을 대환해 준다는 사기
  • ┗ 사실적으로 불가능 변제 능력이 없어진 채무자이기에 불가능.

용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수십건의 사채를 쓰고 있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되자 인터넷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던중 개인돈을 법정이자로 대환해준다는 업체를 찾아가게 되었다.

사무실도 존재하고 실제 직원들을 만나 보니 믿음이 가게 되었다고 한다.

업자는 A씨에게 개인돈 수십곳을 법정이자로 대환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그리고 3000만원이 준비가 안된다면 15일만 추심을 견디면 채무를 변제없이 정리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비용은 800만원이라고 했다.

 

이를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공동으로 정보를 입수했고 피해직전에 A씨에게 대환사기라는 것을 알리고 극적으로 피해를 방지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의하면

실제로 정상적인 솔루션이나 시민단체들이 변제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불법추심을 방어하며 건당 1만원 이내로 변제없이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불법사채 해결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수십만원이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속여서 800만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3000만원을 받고 1억 정도의 채무를 대환해준다는 것은 대환사기라는 사기장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방법은 사기업자가 금액을 조율하여 3000만원으로 불법사채업자와 금액을 조율하여 종결하고 채무자에게 대환하였다고 하여 7000만원과 법정이자 연20%까지 받아 챙기는 수법이라고 한다.

 

이미 불법사채 대환사기라는 장르가 업계에 요동치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피해를 입거나 채무변제가 어려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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