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 김모씨가 지난달 법원 허가를 받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올해 1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된 상태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 5000% 넘는 살인적 이자율과 개인정보 담보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자 김태우는 '김태풍', '풍실장', '윤차장', '윤혁'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의 피해자에게 총 176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2409~5214%의 살인적 고금리를 요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무시한 채 무지막지한 이자를 부과했으며, 김씨는 자신의 사채를 '개인정보 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심모씨에게는 10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상 연락망'이란 명목으로 가족, 친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불법 추심에 즉각 돌입했다.
밤낮 가리지 않은 협박과 SNS 활용한 공개적 괴롭힘
김씨의 추심 방식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3개월 사이에만 채무자와 그 가족 등 7명에게 954회에 걸쳐 추심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87번은 심야 추심이었다.
"느그 애비랑 누나랑 전화 안 받노. 너 지금 전화 끊잖아, 내가 그 돈 안 받을 생각하고 너 그냥 죽인다 그냥"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채권추심법 9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김태우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등 공개적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녀의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까지 보내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극단적 협박과 흉기 사진 전송
공소장에 드러난 김씨의 협박 수법은 더욱 잔혹했다. 채무자 A씨에게 540만원을 대출해주며 6일 뒤 950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뒤 A씨가 갚지 않자, A씨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전송한 뒤 "잘 봐, 아프게 찔러줄게.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니 목숨 오늘 내가 죽여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30대 싱글맘의 비극적 죽음
이러한 무자비한 협박의 희생자가 된 것이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B모씨였다. B씨는 김태우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의 죽음은 이른바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애초 지난해 10월까지였던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대응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판 연기와 추가 피해자 수사
서울북부지법은 당초 이달 11일 선고공판을 예고했으나, 검찰 측에서 김씨의 불법추심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현재 김태우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살인자 김태우가 반드시 유족에게 진정한 사죄와 책임을 다하게 만들겠다고들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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