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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소상공인 대규모 채무조정 배드뱅크등 지원책 본격 시행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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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4일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1조100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사업은 배드뱅크 형태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추경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지원 4000억원을 합쳐 총 8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소각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위기부터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 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원금감면율은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확대된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환능력은 있지만 부채 부담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실제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만 채권 소각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연체 장기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3억5000만원을 배정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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