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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의 그늘: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채로 내모는 정책의 모순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0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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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의로 시작된 규제가 낳은 예상치 못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6·27 대출 규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전 금융권 합산 기준을 적용한 이 규제는 분명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업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

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율이 50% 이상 급감했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이는 2금융권에 의존하던 다수의 다중채무자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마지막 창구마저 차단된 셈이다.

 

풍선효과예견된 재앙

금융 시장에서 '풍선효과'는 예견된 현상이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다.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그리고 마침내 불법사채로 이어지는 이 고리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량고객이 대부업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다.

 

그간의 금융정책이 숫자로 드러난 참혹한 현실

2025년 1~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5,554건으로 전년 대비 12.8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치이며, 2021년 대비로는 무려 81.68%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의미한다.

 

정책의 모순과 당국의 적응 미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채 문제에 대해 계속된 적응 미달과 정책 미비를 보여왔다. 이번 발표에도 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색으로 발생하는 불법사채 시장으로의 수요 이동 문제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의 정책에 누군가는 계속 그 피해사례와 정책의 모순을 알려야 한다.

 

대부업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한계

더 이상 대부업을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해서는 안 된다. 대부업권에 법정금리를 상향시켜 주겠다는 주장은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금리연동제로 고금리 시기에 법정금리를 상향한다는 발상 역시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든다. 대부업체들이 수익 향상의 기준을 전체 고객에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점

문제의 핵심은 저신용자 대출시장 악화와 불법사채 유입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현실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민간 시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정책의 섬세함이 필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이 저신용자 피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 획일적 규제보다는 좀 더 섬새한 정책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근본적 해결책 부족의 원인이다.

금융 정책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직시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시작된 규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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