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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사채의 그림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는 신종 사채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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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식은 상품권 예약거래, 실상은 고리대금업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사이에서 '상품권 예약판매(예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주 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 173%의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과 다를 바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기존 불법 사채업자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힌다는 점이다. 약속된 기한 내에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대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추심을 한다. 심지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라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법적 공백이 만든 괴물

이런 악질적인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는 2019년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품권 할인 매입을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상품권 거래의 형식만 갖추면 대부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런데 현재의 예판은 과거 판례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기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사고파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상품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래의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고 현금을 먼저 받는 구조다. 이는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 그 자체다.

 

더 나아가 이런 거래를 중개하는 카페나 단체 채팅방들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대부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연결하고,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추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법 사채의 피해자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한다는 점이다. 약속된 기한 내에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기'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구조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다.

 

채무자가 먼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마치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래 구조 자체가 대부업자들이 만든 카페나 플랫폼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대부업자들이 만든 까페 시스템 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서민들이 이런 신종 사채의 덫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와 검토만 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상품권 예약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권처럼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재화를 매개로 한 실질적 대부업에 대해서는 연 20% 법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고 현금을 먼저 받는 행위는 명백한 금전 대부로 규정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방편

법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변제 당시에 변제 여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이것이 실질적인 대부업임을 인정하고 원금에 법정이자 수준의 금액을 분납으로 제공하여 편취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금과 합법적 수준의 이자를 납입했다면 더 이상의 추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상품권 예판은 교묘하게 포장된 불법 사채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서민들을 옥죄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 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편법적 고리대금업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금감원에 상품권 예약판매에 관해 취재를 한 기사가 있었다.

기자가 대책을 묻자 민원 들어오면 변호사에게 자문받겠다고 했다나 뭐라나

기자도 안무서워 하는 금감원 강철밥통  

이들에게 불법사채 문제를 맞겨 놓고 있었으니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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