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총 1408명의 불법사채 피해자를 상담하였고
375명의 피해자를 사채업자에게 종결통지 서비스등을 통해 사채를 종결시켰다.
종결 통지 서비스로 피해 해결이 된 사채업자는 3684명이었다.
706명의 사채업자는 추가 변제없이 채무가 종결되었다.
변제자금이 없는 사채 피해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
92.7% 채무자가 소액 연체이거나 2000만원 미만의 금융사 부채가 있었
고 83% 이상 연체 상황이었다.
금융사에 과다 부채자는 8% 미만이었다.
즉 이는 원래 소액 연체자들이 사채 주고객이란 것이고, 2000만원대 부채 채무자는
사채로 인해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란 조사결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 연체를 막기 위해 불법사채를 쓰는 채무자도 있었는데 결국
사채 이자 주다가 금융사도 반드시 연체가 되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었다.
절대 사채로 금융사 부채 연체를 막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다.
돌려막기 피해자들의 경우 돌려막기를 해도 되는 경우와 해선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막기를 해서 특정기간내에 자금 마련 계획이 있어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이용할만 하나, 특정기간내에 자금 마련 계획이 안돼 있다면 일찍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나 사회적으로도 고통과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소액 연체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이 불법사채 82만의 한축이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신용자중 소득 100%이내 부채 채무자들은 정부의 포용금융이 보증서 대출이 아닌 직접대출로 해서 신용평점에 적합한 금리로 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를 통해 재원을 지켜나가고 동시에 채무조정제도에서 혈세인만큼 변제 우선권있는 채권이 되도록하여 전액변제를 받을수 있도로규 해야만 혈세와 저신용자 보호를 다해낼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민간에만 의존할수 없는 상황이다. 연20% 금리로는 연8%정도의 조달금리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마저 저신용자들에게 대부를 해줄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의 627규제에 저신용자들은 자금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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