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이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신종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서민들을 옭아매고 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 상품권으로 받는 조건이면 연 이자율이 무려 2,607%에 달한다. 이는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고리대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부업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교묘한 범죄 수법이다.
조작된 덫에 걸린 서민들
이들의 수법은 더욱 치밀하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마치 일반인들이 상품권 거래를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린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고 자신도 비슷한 거래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사채업자들이 미리 설치한 덫에 걸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시스템이다.
더 악랄한 것은 거래 요청을 채무자가 먼저 하도록 유도해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마치 채무자가 스스로 원해서 한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채업자는 단순한 '거래 상대방'으로 둔갑한다.
법원 판례가 만든 사각지대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상품권 거래를 대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이 판례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일부 판례가 현재의 민생 현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상품권은 5~10원 단위로 시세가 정해질 정도로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다. 이런 상품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를 단순한 '상품 거래'로 볼 수는 없다. 실질을 봐야 한다.
이중 피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
채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선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고리라서 못 갚는 것인데 마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간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로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가 사정상 빌리지 못하여 상품권을 못보낸 경우
경우에 원금과 법정이자만 주고 연락을 끊은 사건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상품권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도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그들도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극단적인 추심은 피한다. 악질 추심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구조적 착취와 법적 사각지대다.
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상품권이라는 형식을 빌렸어도 실질이 고리대부라면 대부업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행 대부업법이 '금전의 대부'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고리대부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사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의 급한 돈 때문에 생긴 위기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가 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상품권 예약판매
사채는 분명히 고리대부다.
최소한 이제라도 이를 인정하고 강력히 규제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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