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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척결 대포통장 동결이다.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 답이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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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95%의 불법추심 계좌가 재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 5%만 실제 조치되는 허술한 시스템

경기복지재단의 조사 결과는 우리 금융감독 체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고된 불법사금융 계좌 6,000여 개 중 실제로 중단 조치된 것은 겨우 320개,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불법추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계좌가 반복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진정한 불법추심 척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포통장 명의자 전수고발과 배상소송 지원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한 전수고발과 피해자 배상소송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 대여는 사실상 위험 부담 없는 쉬운 돈벌이나 이자 줄여주는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만 대포통장 공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면,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경제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선제적 동결: 납입 전에도 즉시 차단

더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납입 사실이나 계좌 전송 사실만으로도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00% 대포계좌이기 때문이다.

노광선 변호사에 따르면, 무효채권에 대한 요구 자체가 추심법 위반이며, 심지어 이자 납입 전 고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만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이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순간,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되어야 한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 불법추심업체들이 계좌를 바꾸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장과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이제는 "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다. 불법추심업체들의 핵심 인프라인 대포통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순간부터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되고, 대포계좌 명의자는 수사기관에 전수고발되며, 피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추심업체들이 더 이상 대포통장을 손쉬운 도구로 악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가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다. 현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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