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불법 사채와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제주시 사례에서 보듯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한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묘해지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합법적 미끼로 포장된 불법 사채의 함정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 사채 광고물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금리를 내세운다는 점이다. "연 24% 합법금리"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수백 퍼센트의 불법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어떻게 보면 불법인지 모른 상태에서 제거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광고에 명시된 금리와 실제 계약 조건 사이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광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고, 제시되는 실제 조건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신고 보상제와 시민 참여 확대
과태료 처분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보상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법 사채 광고물을 신고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고, 전담 공무원이나 시민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시 차단과 연쇄 처벌 시스템 구축
불법 사채업자를 직접 검거하기 어렵더라도,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처분, 배상명령을 병행하여 불법 사채업자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수범 처벌법 도입까지의 과도기 전략
근본적으로는 불법 사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불법이자 유인 상담과 계약과 요구만으로도 처벌) 신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전까지는 허위광고로라도 때려 잡아야 하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분명 의미있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허위광고 모니터링, 시민 참여 확대, 즉시 차단 시스템, 기술적 대응 강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에 맞서 우리도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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