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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의 불법채무 적극적 사회관여와 강력한 민형사 대응이 답.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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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잡힌놈들이라도 곱게 놔둬선 안된다.

최근 보도된 20대 여성 A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데이트 카페'라는 허위 광고로 순진한 청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실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허위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경제적 족쇄를 채운 악질 업주의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관련 채권이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피해자들이 과연 이런 법적 지식을 알고 있을까? 설령 알고 있다 해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은?

 

'쉬운 해결책'의 현실적 효과

본 기자가 자주 시전하는 "법보다 쉬운 말과 힘"의 접근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허위광고로 유인해서 성매매 강요한 죄명이 징역 몇 년인지 아느냐"는 직설적 경고 한 마디가 복잡한 법적 절차보다 빠른 해결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업주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무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응대는 그들의 허를 찌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관용은 재범의 온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합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악질 업주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그들은 "이번에도 넘어갔네"라며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성매매 알선업주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철저히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합의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엄벌과 손해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겪은 여러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사회적 자기 낙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단순히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잡히지 암수범죄도 반드시 고소해서 들어내야 한다.

 

사회 전체의 각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다. A씨 같은 피해자들이 '채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들은 속아서 피해를 당한 것이지, 빚을 져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자업자득이라고 치부하는 시각도 사라져야 한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난받아야 할 행위다.

 

결론: 강력한 응징만이 답이다

현실적 압박으로 자유와 이후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악질 업주들이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슷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에는 "이런 범죄자들을 절대 봐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악에 대한 관용은 또 다른 악을 부르는 씨앗일 뿐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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