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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불법추심 해법, 이제는 정부 직접대출이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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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사금융 불법사채 이런 느긋한 단속만으로는 답이 없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의 진단은 정확하다.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집중하지도 못하고 

소극적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50~100만원이나 하는 현 정책은 "밑 빠진 독을 방치하며 물 붓기"다.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조직이 생기는 악순환, 2년 새 합법 대부업 이용자가 28%나 줄어든 현실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 15% 법정금리 상한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이미 이 금리로는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간의 선의에 기대는 '포용금융'은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답은 정부 직접대출이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 15% 법정금리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저신용자 대출시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이상론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민간에서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 햇살론의 구조를 보자. 정부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한다. 4명 중 1명은 돈을 갚지 못하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자수익은 은행이 가져가고, 정부는 고작 연 1~2%의 보증료만 받는다. 손실은 정부가,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다. 

 

정부 직접대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정부 직접대출이 또 다른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대위변제로 새는 혈세를 막으려면, 이자수익을 정부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

둘째,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대출에 대한 전액변제 의무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재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셋째,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저신용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에 빠진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고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은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자금 지원과 함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융 재활'이다.

네째, "혈세를 떼먹는 것은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이고, 내 이웃의 돈이다. 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금융거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혈세를 지키면서 서민을 살리는 길

불법사금융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조직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이 더 이상 이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되 제대로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교육과 함께하는 지원. 혈세 누수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지원. 그리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동반한 지원. 이것이 진정으로 혈세를 아끼면서도 서민을 살리는 길이다.

단속 강화와 포용금융이라는 양쪽 모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금, 정부 직접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대출로 포용하라 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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