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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추심 근절, 원리금 무효만으론 안된다. 안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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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우리은행이 2025년 12월까지 전국 7,000여 명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채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되는 등 법적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서금원의 이러한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홍보가 아무리 활발해도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법을 알아도 벗어날 수 없는 이유

피해자들이 연 60% 초과 대출의 변제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도 연4800~30000% 이자에 끌려다닌다.

 그들을 옥죄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불법추심이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을 괴롭힌다. 직장에 찾아가고, 전화테러하고 자녀 유치원과 학교에 연락하며, 학교홈피에 아이를 거론하며 불법추심을 한다. 부모와 형제를 협박한다. 법이 변제의무 없도록 보호해줘도 주변 사람들의 고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그 비싼 이자돈을 갚는다.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는 신원 은닉의 용이함이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이 범죄의 온상을 지탱해 주고 있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은 그들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준다. 추적이 어렵고, 처벌이 늦어지며, 설령 적발되어도 실질적 배후는 빠져나간다.

금융감독원은 대포계좌 올해안 신속 동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더 볼것이 뭐있다고 연말까지란 말인가. 여태 우리 모두가 보아온 세월이 있지 않는가.

지금도 자살기도 나체추심 사건이 들어온다. 하루가 급하다.

 

국가적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다. 서민경제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사회악이다. 그런데도 대응은 여전히 파편적이다.

서금원의 캠페인, 금감원의 제도 개선, 경찰의 단속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유기적 연계는 부족하다. 불법추심 신고 시스템, 대포계좌 차단, 피해자 보호, 

강도 높은 영업환경 악화를 이끌어낼 쉬운 단속 시스템 구현(신원파악 용이가 가능한) 대포시스템 붕괴(처벌강화와 보상책임 소송 국가지원) 가해자 처벌과 보상이(불법행위에 기한-부당 대부계약부터 불법추심(변제요구 포함)위자료 국가소송지원)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대국민 선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왜 법이 원금과 이자 무효화 시켰어도 82만의 불법사채 인구가 끌려다니는지 그 실상을 사회총체적 선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이 국가적 총력전의 형태로 재편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의 실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법제정후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우린 아직 그대로다 법개정전 그대로다. 끄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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