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없이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법정 초과이자를 받고,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협박용으로 쓰는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자만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붙잡혔다.
17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46명을 검거, 이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비대면 신속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6개월간 22억원을 빌려준 뒤 연 3815%에서 최대 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만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의 솔직한 고백
"우리가 인정이 어딨냐. 사람 등골을 파먹고 피 빨아먹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일인데 우리한테 인정을 기대하지 말라.“
본 논설위원과 불법사채업자와의 채무중재겸 인터뷰중에 나온말이다.
불법 사채업자가 협상 중 내뱉은 이 말은, 그들의 범죄가 우발적 실수가 아닌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다. 연 2만4000%의 고리대, 나체 사진 갈취, 가족 살해 협박.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 아래 설계된 범죄 시스템이다.
초범이라는 이름의 주범들
강원경찰청이 검거한 46명 중 주모자 12명만 구속 송치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범죄 조직의 핵심 전략이다.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위협하고, 가족을 찾아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실무진. 이들은 '초범'이라는 법적 방패막이를 계산하고 투입된 실행자들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화기 너머로 "너희 딸 죽이겠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주모자인지 초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포는 똑같고, 상처는 똑같다.
지금 선무당이 사람밥는 실정이다 물불 안가리는 초범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시스템적 악의성
이 조직의 범죄는 단순히 불법 대출에 그치지 않는다.
신분증, 가족 연락처,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은 대출 심사가 아니라 협박 도구 확보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직장을 잃었다. 이것은 금융 범죄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범죄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다
"초범은 관대하게" - 이 법 원칙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불법 사채 조직은 이 원칙을 역이용한다. 주모자는 뒤에 숨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모집해 실행범으로 투입한다. 이들은 '처음이니 봐주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도맡는다.
결과는?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실행범은 가벼운 처벌 후 다시 거리로, 주모자는 구속되어도 조직은 계속 돌아간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만 53건이 발생했고 24건만 검거되었다. 절반도 잡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누가 더 위험한가? 범죄를 기획한 주모자인가, 아니면 직접 칼을 든 실행자인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저는 초범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들은 '초범'이 아니라 '확신범'이다. 처음 저지른 범죄일지 몰라도, 그 범죄의 본질은 사람을 파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 위에 서 있다.
법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법정 이자율의 수백 배를 받아내고, 사람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가족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한다면, 그것은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범죄 조직은 그 관대함을 계산에 넣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의 9개월 추적과 검거는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모자뿐 아니라 실행자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만큼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다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우리한테 인정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 그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도, 이들에게 관대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홍보이사 권성준(이순신 기획 대표)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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