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 하반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SNS를 통해 급증하는 신종 불법사채 광고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추심, 유심매매 등 새로운 유형을 AI로 분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광고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사채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마치 잡초를 겉으로만 베어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는 격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처벌이다. 광고를 올리는 계정의 명의자,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소유자를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SNS 계정을 만들려면 전화번호 인증이 필수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유심 하나의 시세가 30~40만원에 달한다는 것, 명의자 처벌과 대포전화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들에게 전화번호는 사업의 생명줄이다. 번호를 정지시키고 명의자를 처벌한다면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전화번호 없이 계정을 만들거나, 5천~1만원만 내면 구할 수 있는 해외 가상번호로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 이런 비실명 계정 생성 통로는 즉각 차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치르는 나라다. 범죄자들에게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문제를 떠올려보자. 대포통장을 막겠다며 선량한 신규 고객들에게 계좌개설 한도 제한을 걸었다. 하지만 정작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책임은 미온적이었다. 결과는 어땠나. 불편함만 가중되었을 뿐, 범죄는 계속됐다.
범죄학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함이 범죄를 억제한다. 광고를 지우는 것은 증상 치료에 불과하다. 불법사채업자 본인과 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키워야 한다. 전화번호 정지, 계정 명의자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까지 강화해야 한다.
AI 감시시스템은 분명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범죄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삭제 버튼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이제는 처벌의 방아쇠를 당길 때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