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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의 악순환- 150만원이 3개월 만에 1억원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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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추적 피하는 악덕업자들,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

생활비 150만원을 빌린 것이 3개월 만에 1억원의 빚으로 불어난 22세 청년의 사례 

는 오늘날 불법사채 피해의 단면을 보여준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지만 이자만 8000만원이 넘었다. 차용증을 읽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협박에 매일 밤 공포에 떨었다는 이 청년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라"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사채업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불법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Seoul.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율은 대부업법 위반이 77.8%에서 63.4%로, 채권추심법 위반이 68.6%에서 52.3%로 모두 하락했다.

 

경기 침체 속 늘어나는 피해자, 20~30대가 60%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19% 급증했으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그중 74%가 미등록 대부업체 사례 Kidd였다. 특히 신원을 밝힌 상담자의 60%가 20~30대 젊은 층으로,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개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을 겨냥한 불법사채 추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는 물론, 폭언·협박·가족과 지인에 대한 연락 등 위협적인 추심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과 지인까지 피해...정부, 법률지원 확대

불법추심의 피해는 채무자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게 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를 이용해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한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했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추심, 강력범죄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을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석대 이건수 교수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 상황 예견 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가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죄책감 버리고 즉시 신고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사채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대부업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들이 채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미루다가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불법사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150만원이 1억원으로 불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 그리고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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