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가혹한 채권 추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원스톱 대응 체계는 분명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법률 지원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은 '추심억제'다.
금융위가 약속한 '추심 중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최소한 두 가지는 즉각 실행 가능해야 한다.
첫째, 계좌 정지다. 신고 접수 즉시 불법 추심업체의 입금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면, 이들의 자금줄을 바로 차단할 수 있다.
지금의 계좌정지는 경찰에 고소하면 출석요구후 대포계좌 명의자들까지 조사해야 가능한 상황이라 사채업자들이 돈을 다 인출한 다음에 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경찰 개입이다. 경찰이 빠르게 현행범죄에 개입하기 시작된다면 추심업체들의 행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60%넘는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변제하라는 것은 협박이 없어도 불법추심 범죄이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현재 민원 규모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식적 조직이 아니라 실제 수사력을 갖춘, 불법 추심업체들이 두려워할 만한 조직이어야 한다.
원스톱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추심억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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