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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불법사채와의 실질적 싸움을 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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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8% 급증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1만 1,083건, 2,497명. 이 수치 하나하나가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린 우리 이웃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용 횟수 제한 폐지, 가족과 지인의 대리 신청 허용은 분명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무력한 경고, 당당한 불법사채업자

현장의 목소리는 냉혹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아직 금감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거되지 않는다는 자신감 속에서 그들은 원금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불법 추심의 마수를 뻗친다. 

금융감독원의 구두 경고가 무슨 소용인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가 무슨 의미인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채업자들은 금감우너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는 7~10일의 공백기간은 피해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쏟아지는 협박 전화, 직장 방문, 지인에게 보내지는 악의적 메시지들.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이 금감원의 조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힘 없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안되면 사채업자들 말듣지 않아.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계좌 동결, 집단 민원 계좌자료 동원, 특별 수사지원 등의 조치가 있다지만, 아직 시행전이다. 

이들은 조치가 시작되어야만 맘잡겠다고들 이야기 한닫.

이것이 과연 범죄자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가?

원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금감원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추심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여전히 거만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현장의 소리다,

우리 신문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피해자 구조의 일선에 있는 신문이다.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권한 강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법 추심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다. 금융당국이 불법사채업자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권한, 즉각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줄수 있는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들은 불법사채업자에게 그대로 끌려다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문턱을 낮춰도, 정책에 실질적인 힘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상대해선 직업 범죄자들을 상대해선 반드시 그렇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의 급증은 경고등이다. 불법 사금융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할 차례다. 실질적인 권한 강화로 불법사채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둬야 할 때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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